[마감 후] 늙어 가는 법원, 사법부 질 저하로 이어진다

[마감 후] 늙어 가는 법원, 사법부 질 저하로 이어진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4-06-07 02:47
업데이트 2024-06-0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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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한 명도 없는 직업은 판사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재판부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판결을 내리려면 다양한 연령대의 판사로 구성돼야 하는데,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판사는 도입 11년째를 맞은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는 판사를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 중에서 뽑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판사로 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성적 위주 방식이 법원 내 ‘엘리트주의’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대안으로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만 판사가 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3~17년에는 ‘3년 이상’이었는데 2018년부터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에는 ‘10년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력이 더 늘어난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게 아닌 것처럼 법조일원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법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초임 판사 평균 연령이 30.4세였는데, 지난해에는 35.8세로 5세 이상 많아졌다. 이러면서 현재 전국 법원에는 20대 판사가 한 명도 없다. 10년 이상 경력자들을 선발해야 하는 2029년에는 가장 어린 초임 판사 나이가 37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는 나이가 지긋해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 업계 등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라도 능숙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으로 발돋움하려면 3~5년가량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합의부 배석판사 등을 거치며 재판장으로부터 심리 진행과 판결문 작성 등 업무를 배워야 한다. 하지만 법조일원화로 늦은 나이에 임관한 판사는 업무 습득 속도가 더딘 데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재판장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는 사법부 질 저하로 이어진다.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엔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법조인이 선발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로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변호사의 경우 해마다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박봉에 지방 근무까지 해야 하는 판사라는 직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판사 지원자 상당수가 요구 경력을 턱걸이로 채운 저연차 변호사라고 한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존중하지만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2021년 법조일원화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아쉬움을 표했다.

법조일원화가 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국가가 제도를 완화하거나 개편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경력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벨기에는 기간을 차등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조일원화를 가급적 손보지 않으면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더 고민해야 한다.

임주형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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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사회부 차장
임주형 사회부 차장
2024-06-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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