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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멀어지는 한국의 연해주 경영/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멀어지는 한국의 연해주 경영/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5-22 01:11
업데이트 2023-05-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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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최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다음달 1일부터 지린성·헤이룽장성 등이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화물 교역 중계항’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내륙 화물 교역 중계항이란 자국 지역 간 교역에 사용하는 항구를 뜻한다. 외국 항만이라 해도 자국 내 교역으로 간주돼 상대국에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 동북3성 가운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서 남방으로 물자를 보내려면 랴오닝성 다롄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리가 1000㎞에 달해 운송비 부담이 컸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은 헤이룽장성 수이펀허나 지린성 훈춘에서 200㎞ 이내여서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 베이징 지도부로서는 과거 중국의 땅인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160여년 만에 회복했다는 상징성도 크다.

기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 시리즈 취재를 위해 2018년 12월 연해주에 다녀왔다. 과거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이 지역은 면적이 16만 5000㎢로 남한(10만㎢)의 두 배 가까이 되지만 인구는 200만명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다. 실제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강제이주(1937년) 전까지 농사를 지었던 광활한 평야는 대부분 황무지나 갈대밭으로 변해 있었다. 농토를 경작할 러시아인이 없어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식량 자급률 제고를 원하는 중국에 연해주를 개방하면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중국 자본의 진출을 극도로 꺼려 왔다. 이 지역이 청나라 영토였기 때문이다. 1858년 영토 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가 1860년 불평등 협정인 베이징조약을 체결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가져갔다. 러시아는 중국이 언제고 조약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영유권을 재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해 왔다. 러시아는 일본 세력의 진출도 내심 불편하게 여겼다.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는 사할린 지역이 연해주에 속해 있어서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갈등이 크지 않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가장 선호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영토분쟁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항만 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편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일 양국에 대한 투자 기대를 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유권 분쟁 발생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깐부’(같은 편)인 중국에 ‘통 큰 선물’을 안기는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실현이 그만큼 힘들어졌다. 그간 한반도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의 연해주 경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이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과 중국(간도), 러시아(연해주)까지 우리의 경제권역으로 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얼어붙으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2023-05-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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