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이런 데이터·AI 정책이나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데이터 규제 관련해서는 미국이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EU 등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두고 있다. 영국의 정보보호청, 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사례이다. 데이터 정책에 관해서는 미국은 대통령실 소속의 관리예산처가 연방데이터정책위원회를 설립해 연방 데이터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주무부서이다.
한국의 데이터 정책은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돼 있고, 데이터 규제와 관련해 독립규제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 AI 정책과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표부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규제 가이드를 발표하는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오는 4월 시행되는 데이터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정책의 경우에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계획은 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정책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AI 정책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이런 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통합조정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디지털정책수석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디지털대전환추진위원회’를 신설해 데이터, AI 정책을 포함한 디지털 정책 전반의 조정력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01-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