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금융민주화의 길/전경하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금융민주화의 길/전경하 경제부 차장

입력 2012-11-06 00:00
업데이트 201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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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에서 후보들의 경제공약은 경제민주화로 결집되는 양상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보면 재벌에 쏠린 경제력을 분산시킨다는 큰 방향은 같은 것 같다. 그런데 경제의 한 축인 금융에 대한 언급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고민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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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금융민주화는 2000년 정보기술 주가의 거품과 2005년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등을 지적해 유명세를 탄 로버트 쉴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가 저서 ‘버블의 경제학’(2008년)에서 주장한 개념이다. 금융 상품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금융 기술 발전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는 논리다. 쉴러 교수는 이 점에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금융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로 본다. 성공을 담보할 위험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민주화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금융 감시기구, 접근성 높은 금융정보 공시, 통합 금융 데이터베이스 등 10가지 정책을 내놨다. 그의 주장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금융을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금융민주화는 금융통합의 기본이기도 하다. 2008년 미국에서 출범한 민간단체인 금융통합센터는 재산이나 지역 등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의 혈관이라는 금융을 통해 소외 계층을 끌어안는 노력이다. 그래서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금융도 소비자 중심을 법에 담고 있기는 하다. 자본시장법에는 적합성의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가 있다. 적합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맞는 권유를 뜻한다. 부당권유 금지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거짓 설명을 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지난해 파산한 LIG건설의 기업어음을 팔았던 우리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근거는 부당권유 금지조항이다. LIG그룹이 지원할 거라는 둥, 6개월 안에 별 일이 없을 것이라는 둥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확정적 단어를 썼기 때문이다.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노년층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거나, 복잡한 파생상품을 팔았을 때는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투자도 할 수 없고 빚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쉴러 교수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통한,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를 주장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받았던 계층이 포괄적 재무상담을 받았다면 ‘약탈적 대출’에 빠져들 가능성은 적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사전 대책이 있었지만 ‘약탈적 대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없지는 않다. 채무자를 위한 시민단체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만을 운운할 수 없는 것은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재무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데도 있다.

채무 재조정 등 재무상담을 금융회사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자원봉사로 꾸려보자. 정부가 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해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조직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문제에 대해 사람과 조직을 엮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금융의 발전은 재앙은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구조를 두고 말들이 많을 것 같다.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비자로 논의의 중심축을 조금이나마 옮겨야 할 때다. 그동안 금융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정책은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었다. 침묵해 왔던 다수의 소비자를 정책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게 민주화로 가는 길이다.

lark3@seoul.co.kr

2012-1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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