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대통령 특사 그 달콤한 유혹/이기철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대통령 특사 그 달콤한 유혹/이기철 국제부장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5-05-07 23:46
업데이트 2015-05-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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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국제부장
이기철 국제부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가 불거질 즈음 미국에서도 대통령 사면권이 도마에 올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한 타운홀 미팅에서 받은 질문에 “내 책상에 사면해 달라는 추천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올라온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6년차 대통령인 그는 64건의 사면을 단행했다. 사면에 인색하다는 여론의 압력을 의식한 듯 2주 뒤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면권을 공격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면 추천서 한 건 한 건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사면 추천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는 기관은 법무부로 전국 재소자와 변호사 등에게서 사면 관련 추천 서류를 접수한다.

미국 대통령들의 사면권 행사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많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리처드 닉슨을 계승한 제럴드 포드는 취임 한 달 뒤인 1974년 9월 닉슨이 ‘대통령 재직 시 저질렀을지 모를 모든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방장관이었던 캐스퍼 와인버거를 1992년 12월 사면했다. 앞서 와인버거는 이란과의 무기 불법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임 대통령의 부탁으로 사면한 사례도 있다. 미국 출판계의 거물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손녀 패티 허스트는 지미 카터의 요청으로 빌 클린턴이 2001년 교도소 문을 열어 줬다. 패티는 당시 은행 강도 사건에 연루돼 2년째 복역 중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면은 클린턴이 퇴임 당일인 2001년 1월 20일 억만장자 마크 리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리치는 당시 사기 탈세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자 스위스에서 숨어 지내던 상태였다. 리치의 전 부인이 클린턴 도서관과 민주당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가성 사면’ 논란 속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수사를 벌였으나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 리치는 법무부가 올린 명단에도 없었던 인물로, 결국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재확인해 줬다. 하지만 클린턴의 많은 치적을 이게 갉아먹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4년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이를 제한하려면 그 조항도 헌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사면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법치주의를 흔든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을 지낸 대법원장 윌리엄 태프트는 “사면권 행사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미국에서 사면권 행사가 논란만 일으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국민을 통합했다. 건국 직후 재원 마련을 위해 위스키에 연방세를 부과하자 1791년 농민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조지 워싱턴은 사면권을 처음으로 행사해 이들을 달래면서 신생국 통합의 기틀을 다졌다. 존 애덤스는 독립전쟁 때의 탈영병들에게, 앤드루 존슨은 남북전쟁 직후 ‘역적’ 남부군 병사들에게 사면권을 행사해 시민으로 구제해 줬다. 카터는 베트남 전쟁 병역 기피자들을 사면해 분열된 국론을 모았다.

국내에선 최근 사면제도 개선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직접 동의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사면권을 차관회의로 제한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사면권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최고법인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많다. 차라리 그런 논의보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chuli@seoul.co.kr
2015-05-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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