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금은 공약집을 덮을 때가 아닙니다/이창구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지금은 공약집을 덮을 때가 아닙니다/이창구 사회부장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9-05-16 17:24
수정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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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전국부장
이창구 전국부장
서울신문은 최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를 진행했다. 각계 전문가 62명으로 꾸려진 평가단은 국정 과제의 진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과 집권 직후 공약을 가다듬어 새로 내놓은 100대 국정 과제를 꼼꼼하게 살폈다. 평가단이 집중 분석한 173개 항목 가운데 이행이 완료됐거나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94개(54.3%)였다. 이행률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촛불 정부’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공약 중 상당수가 후퇴하고 있었다. 첫걸음을 떼지 못했거나 벌써 폐기된 공약도 32개(18.5%)나 됐다.

문재인 정부가 죽기 살기로 공약을 추진했다면 우리 사회가 혁명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분석 작업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탄핵과 촛불 정국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요구가 혁명적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요구를 오롯이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공약집은 개혁적인 과제들로 펄펄 끓었다.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거나 벌써 말라죽은 약속을 살펴보자.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난해까지 도입했어야 할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추진되지 않았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강화도 이뤄진 게 없다. 금융소득과 상속·증여 등 불로소득 과세 강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조세 정의가 후퇴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 이 정부가 재벌과 부자들의 재산 증식을 방해한 적이 없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돈을 퍼주느라 경제를 거덜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노동 공약도 사실은 많이 후퇴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무산 위기에 놓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TV 대담에 나와 폐기할 뜻을 직접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8350원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산입 범위를 크게 늘려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맞교환될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집도 다시 꺼내 봤다. 깜짝 놀랐다. 박 정부의 공약이 더 혁명적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 연동 △공공 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불법 파견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고등학교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박근혜 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내팽개친 공약들이고, 문재인 정부가 붙잡고 씨름하는 공약들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직 대통령이 되려고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영혼 없이 공약집에 쓸어 담았을 뿐이었다. 그런 대통령에게 ‘초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는 결국 임기 중에 시민들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다. 그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을 돌아보라고 요구한다. 이 정부의 실패가 얼마나 큰 불행으로 다가올지 시민들은 직감하고 있다. 그래서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은 촛불 시민의 열망이 고스란히 적힌 공약집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 보기 바란다. 어느 보수 언론인의 글처럼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 지금은 공약집을 덮을 때가 아니다.

window2@seoul.co.kr
2019-05-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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