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국회선진화법은 갈등과 폭력이 일상화됐던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력화됐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합의 실종’ 때문이다. 선거법 개혁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다수의 힘으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공수처법과 같은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건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한국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다른 법안과 ‘끼워 넣기’식으로 거래한 것은 협상이 아니라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법과 절차의 부조화가 대두됐다. 한국 국회에서는 법은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나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다. 관행이 이를 대체할 뿐이다. 가령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7일까지로 법 규정대로라면 바른미래당 소속 2명의 사개특위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한 경우”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더 큰 관행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거론하고 불리할 땐 관행을 주장하는 이른바 ‘편의주의적 관행’에 매몰되면 국회는 필연적으로 파국으로 간다.
당론과 의원 소신 간의 충돌도 문제다. 헌법 제46조 ②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 2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정치 현실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해야 정상인데 당론이 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민감한 법안을 둘러싸고 당론과 당론이 부딪치면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국 상황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두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2005년 12월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이 있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야당인 한나라당은 재개정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4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청와대 조찬으로 불렀다. 거기서 여당이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정국이 꼬여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며 싸울 때 야당의 손을 들어 주는 여유가 있었다. 이것이 ‘노무현 정신’일지 모른다.
당적이 없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갈등 조정의 통 큰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당선 인사에서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열어 갑시다’라고 했다. ‘협치’라는 단어를 여덟 번 언급하면서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야당의 입장, 소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요구한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을 병상에서 재가하고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이런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문 의장이 이제라도 정파주의에서 벗어나 의회주의자로 돌아와야 한다.
한국 정치엔 철칙이 있다. 이겨도 지는 경우가 있고, 져도 이길 때가 있다. 국민들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깨알같이 마음속 수첩에 적어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19-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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