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최저임금 심의에 ‘역지사지’가 필요한 이유

[세종로의 아침] 최저임금 심의에 ‘역지사지’가 필요한 이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6-10 23:54
수정 2024-06-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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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7월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988년 도입 이후 36년간 결정 과정은 노사 갈등의 역사로 점철된다. 더욱이 근로자의 문제에서 실업급여 등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진영 논리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아전인수식’ 논리를 내세워 기선 제압을 노린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나 1인 사업자는 직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을과 을의 갈등’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가동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9일,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 후 쏟아 냈던 ‘개선’의 목소리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포인트는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과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촉발시켰다. 경영계는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1.7%에 달한다며 지급 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 임금수준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한다. 오히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경영계는 특고·플랫폼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임위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야당은 차별금지 입법을 공언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임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차례대로 심의하는데 협상은 사라진 채 상대방의 요구를 차단하는 일방통행으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험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140원) 이상 인상되면 내년에는 시급 1만원을 넘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2021년 1.5%라는 점에서 1만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변수가 있다. 법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취업 증가율을 반영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제시안(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일곱 번에 불과하다. 2009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 이후 합의 소식이 끊겼다. 표결 방식은 최임위 심의 공개 및 위원 축소, 공익위원 중립성 등 또 다른 논란을 촉발했다. 누군가의 소득이 누군가에게는 비용이다. 최저임금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모두 절박한 상황에서 양보가 쉽지 않기에 합의가 중요하다. 상대편 입장에서 한 발짝 양보하는 ‘역지사지’가 필요한 이유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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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2024-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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