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변협 평가 주목받는 이유 깊이 헤아려야

[사설] 법원, 변협 평가 주목받는 이유 깊이 헤아려야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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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의 법관 2468명 전원을 평가해 그 결과를 어제 내놓았다. 상위평가를 받은 15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하위평가 15명의 명단은 공개 대신 대법원에 전달했다. 내년부터는 대한변호사회가 직접 법관 평가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는 변호사가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평가하는 일이 온당한지, 과연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과 변협이 이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떠나 사법부가 직시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변협의 법관평가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와 법관들이 그만큼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법 불신은 이미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 솜방망이 판결에서 여실히 입증된 바 있다.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각 법원의 들쭉날쭉 판결도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유전무죄도 아니고, 전관예우도 아니고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비아냥이 일상화된 세태가 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표 권고형량 제도’를 도입한 것도 결국 판사마다 다른 ‘고무줄 형량’을 최소화하자는 고육책이자, 국민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자는 노력이 아니었던가.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 허용과 민노당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사법 불신이 법조 3륜간 금기를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부쩍 강화된 공판중심주의의 명암이 고스란히 어려 있다. 공판중심주의가 검찰의 사법권 남용을 막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강화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개별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늘면서 사법 불신을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법정에서의 위증사범이 지난 6년 새 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배격하고 법정에서의 허위진술을 가리지 못한 재판부 때문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법과 양심에 더해 자신의 이념과 소신으로 판결하는 법관은 없는지도 거듭 살펴야 한다.
2010-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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