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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수당 빼먹기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사설] 공무원 수당 빼먹기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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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밝힌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에 따르면 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징계와 함께 최장 1년간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을 승인한 상급자에겐 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당수령이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일상화·집단화·조직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방침 또한 미봉책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부당수령 당사자와 승인자에겐 인사 및 형사책임을 반드시 묻고, 기관장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져 이제는 죄의식마저 마비됐을 정도다. 한쪽에서 적발돼 처벌받아도 다른 쪽에선 자제하는 시늉조차 안 한다. 그러니 들킨 공무원만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챙겨야 할 돈이고 봉급 보전용쯤으로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다. 전자신분증이나 지문인식으로 청사 야간출입을 확인한다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아무리 징계해도 부당수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면역력을 키운 탓이라고 본다.

초과근무는 필요한 경우에 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상급자와 하급자가 한통속이면 부당수령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교육이나 처벌 사례를 통해 부당수령은 세금 도둑질이라는 인식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도 되풀이되면 방법은 딱 하나, 강력한 형사처벌뿐이다. 그런 점에서 행안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책은 너무 미지근하다. 초과근무 실적을 꼼꼼하게 따진다는데, 이는 부당수령이 불거질 때마다 나온 방책이다. 시간외근무 평균을 내서 정원을 배정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벌써 수십 차례 동원된 방안 아닌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정액화한다는 발상도 근원적 처방은 아니다. 그보다는 4급 이상의 관리수당을 없애 상하 균형을 맞추는 게 옳다. 혈세 누수를 막으려면 상위직이나 하위직이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만 수당을 주는 게 공평한 처사다.
2010-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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