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 인사제도개혁 예산·인력 뒷받침 병행을

[사설] 법관 인사제도개혁 예산·인력 뒷받침 병행을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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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정치권의 사법갈등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형사단독 재판부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형사단독 판사의 자격을 법관경력 10년 이상으로 높이고 2012년부터 검사·변호사 5년 경력 이상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의 방침은 강기갑 의원 국회폭력과 PD수첩 등에 대한 잇따른 형사 단독심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큰 방향은 옳게 잡았다고 본다. 한편으로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형사 단독심은 현재 5년차 이상 판사들이 맡고 있다. 지난해 형사재판 1심을 단독판사가 처리한 비율은 92%나 된다. 단순 형사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시국사건의 경우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을 받게 마련이다. 이런 사안을 경력이 짧은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의 경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재판의 질을 높이려면 경력 많은 판사에게 주요 사건을 맡기는 게 위험성을 낮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형사 단독심을 강화하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다. 현재 경력 5년 이상 형사단독 판사는 297명이다. 그런데 형사단독 판사를 경력 10년차 이상으로 배치하면 단기적으로 법관 수급에 문제가 있다. 형사 단독심을 맡을 만한 10~15년차 중견판사들은 500~600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고등법원 배석판사나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법원 조직과 인력 배치를 단기간에 전면 개편하기는 쉽지 않다. 판사의 경력 강화조치로 초임 판사라도 능히 할 수 있는 단순 형사사건을 중견판사들이 맡는 데 따른 인력낭비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예민한 시국사건의 경우 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합의부를 운영하는 등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검사나 변호사의 판사 임용 확대 방안도 결국 예산의 뒷받침이 관건이다.
2010-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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