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어제 사형제도 합헌 결정은 유감이다. 우리는 그동안 꾸준하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도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합헌 의견 재판관 중에서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이 “사형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입법개선을 권고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당연히 국회는 절대적 종신형 대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논의 등 입법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2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과 분명 모순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다. 그래서 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다. 이런 상태에서 사형집행이 가능하겠는가. 사형은 제도로는 존속하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그래도 13년 전인 1996년 11월 7(합헌)대 2(위헌)의 비율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위헌론이 2명 불어난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둔다. 사형제 폐지 여론의 확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정치범은 제외하고 납치살인·연쇄살인 같은 흉악범만 대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소리도 낸다. 하지만 사형제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 살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사형은 오판 시에 구제가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이 국내외에서 입증됐다. 최근들어 흉악범죄자들의 발호로 사형 존치 여론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형제 폐지는 시대적인 조류다.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모두 139개국으로 사형제를 유지한 58개국의 두 배 이상이다. 이제 사형제 폐지와 이를 대체할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 입법개선은 시대적인 소명으로 인식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2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과 분명 모순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다. 그래서 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다. 이런 상태에서 사형집행이 가능하겠는가. 사형은 제도로는 존속하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그래도 13년 전인 1996년 11월 7(합헌)대 2(위헌)의 비율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위헌론이 2명 불어난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둔다. 사형제 폐지 여론의 확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정치범은 제외하고 납치살인·연쇄살인 같은 흉악범만 대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소리도 낸다. 하지만 사형제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사법 살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사형은 오판 시에 구제가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이 국내외에서 입증됐다. 최근들어 흉악범죄자들의 발호로 사형 존치 여론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형제 폐지는 시대적인 조류다.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모두 139개국으로 사형제를 유지한 58개국의 두 배 이상이다. 이제 사형제 폐지와 이를 대체할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 입법개선은 시대적인 소명으로 인식해야 한다.
2010-0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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