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한일협정 관련문서 전면 공개하라

[사설] 日 한일협정 관련문서 전면 공개하라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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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 이후에도 강제 징용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협정 당시 정리했음을 보여주는 일본 외무성 내부자료가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제출된 ‘평화조약에서의 국민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1965년 4월)’와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문제(1965년 9월)’ 등 3건을 통해서다. 이 문건들은 모두 한일청구권협정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지, 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일협정으로 위안부나 조선인 징용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모두 포기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일본 정부가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문건들은 일본이 한일협정 당시부터 나중에 불거질 강제징용자들의 소송과 배상문제에 미리 대비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법원은 소송이 불거질 때마다 ‘청구권 유효’와 ‘소멸시효 종결’의 모호한 입장과 판결을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2007년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재판상 청구권소멸’ 판시 이후 희생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보상받으라는 정부 입장과 법원 판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내 진보적 정치인과 학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한일협정의 효력과 배상문제에 일본 정부가 이제는 근본적인 입장을 정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한일협정에 관한 외교문서 전량을 공개했다. 협정을 둘러싸고 지속됐던 잡음과 의혹을 씻기 위한 차원에서다. 과거사 청산을 외쳐온 하토야마 정권이 진정한 의지를 보이려면 우선 음지에 묻히고 가렸던 진실부터 양지로 끌어내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번 자료도 사실상 우리 정부의 협정문서 공개 이후 일본 시민단체가 나선 소송으로 2008년 공개된 자료 중 하나라고 한다. 이것 말고도 진실을 보여주는 회담 문건들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최근 과거정권의 ‘미·일 핵반입 허용’ 밀약까지 공개하고 나선 하토야마 정권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0-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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