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임오프 한도 적법성 시비할 때 아니다

[사설] 타임오프 한도 적법성 시비할 때 아니다

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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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가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 받는 타임오프(time off) 한도가 확정됐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그제 새벽 노동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로 처리했다. 타임오프제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도입되는 제도다. 근면위는 이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와 투표를 통해 타임오프를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전임자 한 명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로 했다.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면위가 확정한 것에 따르면 노조원이 적은 중소기업 노조에는 상대적으로 후해 보이지만 노조원이 많은 대기업 노조에는 매우 박해 보인다. 전형적인 하후상박(下厚上薄)이다. 확정한 대로 타임오프가 되면 노조원이 4만 4000여명으로 국내 최대인 현대자동차의 전임자는 현재의 217명에서 90%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특히 대기업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면위가 정해진 시한인 4월30일을 넘긴 그제 새벽 3시쯤 의결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근면위가 시한에 맞춰 깔끔하게 표결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표결시간을 이유로 적법성 시비를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좋지 않다. 노사가 완전히 의견일치를 보는 게 물론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양측이 모두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공익위원의 수정안을 토대로 어렵게 결정한 것을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시행한 뒤 많은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때 가서 보완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 일부 대기업 노조에 지나칠 정도로 전임자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 게다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노조는 조합비를 올리거나 그동안 축적한 조합비 등으로 어느 정도의 전임자는 추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금융위기를 뚫고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드려는 때에 총파업을 하려는 것도 사려 깊은 선택은 아니다.
2010-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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