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임오프 한도 ‘先시행 後보완’ 고수해야

[사설] 타임오프 한도 ‘先시행 後보완’ 고수해야

입력 2010-05-08 00:00
업데이트 2010-05-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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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가 고심 끝에 확정한 타임오프(time off) 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근면위가 지난 1일 노동조합 전임자가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 받는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한 것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려깊지 않은 정치권의 행보까지 이어져 타임오프 한도가 시행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타임오프제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도입되는 제도다. 1997년 개정된 노조법에 있는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그동안 유예돼 오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나온 일종의 타협안이다.

근면위는 타임오프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전임자 한 명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노조원 수에 따라 최소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로 했다.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노조원이 많은 대기업 노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가령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는 전임자가 현재보다 9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다 보니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타임오프 한도에 반대하고 있다.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그제부터 철회와 국회 재논의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하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6·2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제 한국노총을 방문, 타임오프 한도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실망스럽다.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는 게 급하다고 해서 원칙을 멋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전임자가 줄어드는 게 불만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동안 회사에서 전임자 임금을 지불해왔기 때문에 전임자를 필요 이상으로 늘려온 것도 사실 아닌가. 정부는 고시를 한 뒤 예정대로 7월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단 시행해본 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수정해도 늦지는 않다.
2010-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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