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 심야교습 제한 선거 핑계로 미룰 건가

[사설] 학원 심야교습 제한 선거 핑계로 미룰 건가

입력 2010-06-02 00:00
업데이트 201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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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행 중인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각 시·도별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제각각인 학원교습 금지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는 내용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개정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줄줄이 심의보류된 상태다.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일정에 쫓겨 현 교육위의 임기가 끝나는 8월까지 의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거나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학원심야교습 제한은 정부가 사교육대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합헌 결정을 내렸고, 유엔도 학원 심야교습 억제를 우리 정부에 권고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위원회에 조례 개정을 강력히 유도해왔다. 학원 심야교습 단속이 오히려 고액과외, 불법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학생의 휴식시간 확보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학원교습 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 76명 가운데 90% 이상이 학원 심야교습 허용을 반대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그런데도 교육위가 선거 정국을 의식해 조례 개정을 미루는 건 적절치 못한 태도다. 교육위원 상당수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학원 쪽 표를 고려해 심의 보류를 택했다는 얘기가 나도는 현실은 참담하다. 지역 학원단체가 선거자금과 조직력 등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쯤 되면 교육위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조직인지,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지 헷갈릴 정도다. 교육위는 이제라도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고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길인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0-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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