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작전용 특수보트로 뱃놀이라니

[사설] 군 작전용 특수보트로 뱃놀이라니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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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민간인 등 15명을 태운 군 작전용 보트가 충남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전복한 사고가 지난 3일 발생했다. 이들은 서울 모 고교 동창생들로 태안지역에 있는 모 특수부대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이었다. 공군 소령 1명, 공군 대위 등 위관급 2명, 해군 부사관 2명 등 군인 5명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군인가족 8명, 민간인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의 여름휴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사고 당일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발한 지 100일째 되던 날이었다. 북한의 어뢰공격에 산화한 ‘46 용사’의 한을 달래고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골프는 물론 술을 마시는 회식도 군 당국에 의해 금지된 와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들이 탄 배는 민간인을 태우거나, 뱃놀이에 사용될 수 없다. 흔히 립(RIB)보트라고 부르는 사고 보트는 작전용 고속단정으로 침투 등 특수임무나 도하작전에 사용된다. 사고 당일 해경에 의해 단순 낚싯배 전복사고라고 알려지고, 탑승자 수가 달리 보도된 것에서도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무엇보다 이모 해군본부 정보처장(대령)이 후배인 특수부대 소속 부대장에게 보트를 운항토록 주선했다고 하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공과 사,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RIMPAC)에 참가했던 해군간부 30여명이 하와이에서 가족과 따로 만나 현지 관광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산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해당 군인 몇 명의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주말이면 민간인을 태운 군용보트가 만리포 주변을 수시로 돌아다녔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심각함을 말해준다.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수작전용 보트의 사적 사용이 횡행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해당 부대장이나 감시를 제대로 못한 보안부대장의 책임도 무겁다.
2010-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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