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사설]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입력 2010-11-20 00:00
업데이트 2010-1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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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어제도 청목회 수사 등에 반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사흘째 무산된 종합 정책 질의를 위해 예결위를 단독 소집했지만 압박용 인상이 짙다. 예산안 심의는 내년 한해의 나라 살림을 확정하는 작업이다. 이는 국회의 의무인 동시에 고유 권한이다. 민주당이 거부하는 처사는 의무를 저버리는 국민 배신 행위이며 특권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예산안은 정치 공방에 볼모로 잡힐 사안이 아니다. 심의는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

오늘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열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밤을 새워가며 심의해도 시일이 촉박하다. 정부는 309조 6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친서민·복지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무늬만 친서민·복지라며, 특히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검증하려면 민주당도 예산안 심의에 응하는 길밖에 없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부당 편성된 예산 항목이 있다면 바로잡는 기회를 내던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이 문제 삼는 쟁점들은 예산과 무관하다. 여야 의원 일부가 청목회 후원금을 목돈으로 받았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민주당도 검찰 소환을 거부하다가 응하기로 한 것은 예산안 연계투쟁으로 삼을 사안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야 5당은 민간인 사찰 수사 및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사안 외에도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 건수가 있다면 문제 삼는 건 야당의 권리다. 이런 사안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춰 사안별로 대처하면 될 일이다. 이회창 선진당 대표가 검찰 수사와 예산 심의의 분리 대응으로 중심을 잡은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이 반쪽 회의라도 이어가야 한다. 압박용 단독 소집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게 온당하다. 물론 야당이 예결위 활동에 동참하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야당의 주장에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재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여야 간에 협상으로 풀어 예결위 정상 가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강(强) 대 강(强) 식의 국회 운영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2010-1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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