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성 속 세비 인상, 청목회 면죄 서두르는 국회

[사설] 포성 속 세비 인상, 청목회 면죄 서두르는 국회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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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연평사태 와중에도 국회에서 제 밥그릇 키우는 데는 한통속이다.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의원 세비(歲費)를 5% 올리는 내용의 국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는 소액 후원금을 어떤 명목으로도 처벌할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국회의원들은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꼴이다. 그들의 얕은 술수에는 민심의 매서운 심판이 돌아갈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로 2년째 동결돼 있다. 적정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북한의 포격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다다르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정치권은 민·관·군이 혼연일체로 난국을 헤쳐 나가도록 독려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등의 예산은 깎으면서도 자신들의 돈주머니만 더 키우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고 비겁한 처사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인 5%에 맞춘 것만 해도 얄팍한 계산법이 엿보인다. 이도 모자라 소액 후원금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후원금 불벌법(不罰法) 이 만들어지면 불법 로비가 판을 칠 공산이 커진다. 청목회 입법 로비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야는 ‘청목회 면죄부법’이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는 청목회 수사를 빌미로 본질을 벗어난 정치자금법을 만들면 안 된다. 소액 후원금을 활성화한 법 취지를 살리되 불법 로비를 근절하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잣대는 대가성 여부가 되어야 한다. 대가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있는지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면 무방할 것이다. 아울러 세비 인상안은 예결특위나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이마저 무산되면 인상분 반납 의원들이 줄을 잇기를 기대해 본다.
2010-1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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