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 성과연봉제 취지 살려야 한다

[사설] 국립대 성과연봉제 취지 살려야 한다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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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국립대 신임 교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S·A·B·C등급으로 나눠 평균 연봉의 1.5~2배, 1.2~1.5배, 대학 자율, 0배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2013년에는 정년이 없는 교원, 2015년에는 정년이 있는 교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국립대 교수사회에도 경쟁풍토 조성과 연구역량 강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들은 개혁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립대는 근무연수에 따라 똑같이 월급을 올려주는 호봉제를 적용해 ‘철밥통’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주립대에서도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립대로서는 처음으로 인사 및 회계를 포함한 책임 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내 사립대 역시 직급 정년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주의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평가 기준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교수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평가 단위·내용·방법·절차 등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함으로써 분란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에 2013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2015년으로 늦췄다. 등급 간 연봉 격차 역시 크게 줄였다. 더 이상 교수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훼손하는 허울뿐인 연봉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 대학도 경쟁력이 떨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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