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관들 상하이女와 놀아날 때 당국 뭐 했나

[사설] 외교관들 상하이女와 놀아날 때 당국 뭐 했나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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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가에 사상 초유의 ‘불륜 추문’이 터졌다.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법무부·지식경제부·외교통상부 소속 영사 3명이 한국인 남편이 있는 중국 여성 덩모와 제각각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이 아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3명 외에도 여러 사람이 덩과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한마디로 상하이 총영사관 전체가 놀아난 것이다. 문제는 중국 여성의 노리갯감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관계 유력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를 포함해 국가기밀까지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상하이 총영사관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그런 사실을 통보받고도 단순 치정사건으로 치부하려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징계절차도 밟지 않고 파견 영사의 사표를 받아 수리했다. 하지만 덩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3명은 모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덩에게 비자를 불법으로 내주었다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더욱이 국가기밀까지 유출했다면 비밀엄수 의무까지 저버린 것이다. 그들 중 한명은 덩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6억원을 주고 손가락을 잘라 드린다.’는 어처구니없는 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얼빠진 사람들에게 외교를 맡겼다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상황임에도 외교부·지식경제부·법무부는 업무상 비위는 없었다며 유야무야하려 했다. 덩의 남편 진모씨가 여기저기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덩의 실체는 한국인 남편도 모를 정도로 가려져 있다고 한다. 중국 공안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제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덩의 신원이 확인되면 치정극이었는지, 정보를 사고파는 브로커였는지, 상하이판 ‘마타하리’였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덩과 놀아나고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맡을 수밖에 없다. 해당 부처와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관련 기록을 모두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한 뒤 엄벌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1-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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