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관리비 연체료가 대부업 3배라니…

[사설] 아파트관리비 연체료가 대부업 3배라니…

입력 2012-02-21 00:00
업데이트 2012-0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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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의 연간 연체료율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관리비가 1년간 밀리면 최대 114%의 연체료율이 붙을 수 있다고 한다.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인 연 39%의 3배에 달한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에 악덕 사채업자처럼 고리의 이자를 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 하지만 현행법상 높은 아파트 연체료율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은 뒷짐만 지고, 서민들은 주거비와 관련돼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율은 각 시·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표준 연체료율은 1~2개월 2%, 3~4개월은 5%, 5~8개월 10%, 9~12개월 15%, 1년 이상은 20%이다. 전기세 등 다른 공과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실제 각 가정이 내는 아파트 연체료율은 이보다 몇 배나 높다고 한다. 연체료율이 복리로 매겨지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식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1년간 미납되면 114%까지 치솟는다고 한다. 아무리 징벌적 성격이라고 해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나마 표준약관은 ‘양반’에 속한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한 달만 안 내도 5%의 연체료율을 부과하는 등 관리업체 마음대로 연체료율을 정해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해양부 측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각 시·도지사가 정한다.”며 오불관언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주거비용인 아파트 관리비의 체납료율은 서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각 시·도지사와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12-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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