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상임위에 이해 얽힌 의원은 배제하라

[사설] 국회 상임위에 이해 얽힌 의원은 배제하라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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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취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마저 춤출 모양이다. 엊그제 그는 법사위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우격다짐 식 공세로 질의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것도 모자란 듯 같은 당 이해찬 대표는 19대 개원 국회가 끝나는 다음 날인 8월 4일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누가 봐도 박 원내대표를 구하려는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선진국 의회에서는 특정 직업군 출신 의원의 유관 상임위 진출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의원 입법이 본령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선 말할 것도 없다.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공세적 방어에 열을 올린 행위는 분명 기현상이다. 그러나 권재진 법무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고 답변해 검찰이 확보한 혐의가 구체적임을 시사했다. 까닭에 박 원내대표가 정말 결백하다면 법사위원이라는 특권으로 법무장관을 닦달할 게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 떳떳하게 소명하는 게 온당한 처신이다. 그러잖아도 19대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법사위는 요주의 상임위로 꼽혔다. 개인 비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포진했기 때문이다. 솔로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 외에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이 여럿이라고 한다. 이들이 검찰수사를 막거나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법사위를 택했다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선진화를 표방하는 19대 국회라면 상임위와 이해가 얽힌 의원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전기공사 사업자 출신 다선 의원이 한전이 소관 공기업인 지식경제위에서만 붙박이로 활동하고 있다니 될 말인가. 더욱이 ‘방탄국회’도 모자라 법사위까지 검찰수사에 대한 ‘보호막’으로 활용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우습게 된다. 어떤 상임위든 의원들의 사익 추구의 장이나 비리 의원들의 피난처가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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