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대책 뭔가

[사설]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대책 뭔가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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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의 자정 기능이 더욱 절실해졌다. 헌법재판소가 그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온라인 문화가 한층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무책임한 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인다는 ‘공익적’ 이유로 도입됐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또한 헌재도 인정했듯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크게 줄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 효과도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는 득보다 실이 크다면 실명제는 폐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폐지의 당위성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터넷 공간이 그동안 온갖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의 장이 돼 왔다는 점이다. 그나마 실명제의 보호막마저 걷히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누리꾼들이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무슨 ‘쓰레기 언어’를 쏟아낼지 모른다. 그 가공할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이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판 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스스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율규제 조처가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악플을 올리는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도입해 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조처라 해도 이용자 스스로 인터넷 윤리의식을 내면화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을 위한 전 사회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2012-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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