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애플 특허소송 돌파구는 혁신이다

[사설] 삼성·애플 특허소송 돌파구는 혁신이다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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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일단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배심원단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약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등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뒀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재판장은 배심원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명백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만큼 징벌적 배상액이 추가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측은 평결 직후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 손실’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남은 1심 판결이나 항소심에서 승패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평결은 올 1분기 아이폰을 제치고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삼성전자에 가늠하기 힘든 타격을 줄 것 같다. 애플이 추가 특허소송과 삼성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6% 이상을 점유하는 미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특허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로서는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 주력상품의 사활과도 직결됐다고 봐야 한다.

이번 평결 결과를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기댄 평결’이라든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논란이 분분하다. ‘특허만능주의가 경쟁업체들의 혁신 열의를 꺾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무차별적인 특허 공세를 돌파하는 길은 ‘혁신’밖에 없다.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애플의 특허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법률적인 대응과는 별도로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도 키워야 한다. 멀고도 험하지만 이 길만이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2012-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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