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부세 더 타내려 위장전입 주도한 지자체

[사설] 교부세 더 타내려 위장전입 주도한 지자체

입력 2012-09-20 00:00
업데이트 2012-09-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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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공직에 나서는 이라면 으레 통과의례로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할 만큼 흔한 풍경이 됐다. 그러나 개인 차원이 아닌, 집단적 규모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그 폐해가 자심함에도 둔감하기까지 하다. 엊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장전입 사건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중차대한 일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 등 4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했다고 한다.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도박을 감행한 이유는 자명하다. 인구가 10만 4342명 이하로 떨어지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수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소외되고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약 100만원씩 주어지는 지방교부세의 유혹도 뿌리치기 어렵다. 요컨대 돈이 문제인 것이다.

지방재정의 열악함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영유아 보육대란에서 보듯 지방 재정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구 늘리기가 지자체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 해도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위장전입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무원이 일선 군부대를 방문해 사병들에게 위장전입을 독려하고 위장전입한 사람에게는 지원금까지 건넸다니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셈이다.

전방위적 불법·편법 양태를 보면 ‘토착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적발된 하동·진안·양구·괴산 등 4곳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지 모른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부당하게 지급된 지방교부세는 환수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지만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을 유도할, 지자체별로 특화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012-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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