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나눠먹기보다 다양성 존중하길

[사설] 대법관 나눠먹기보다 다양성 존중하길

입력 2012-09-20 00:00
업데이트 2012-09-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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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엊그제 공석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리에 대검찰청 이건리 공판송무부장과 한명관 형사부장을 추천했다. 당사자들도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고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흠결 있는 인사를 추천해 대법관 공백의 원인을 제공했던 검찰이 자숙은커녕 다시 검찰 몫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태의연한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여론에 귀기울여야 한다.

법무부는 1964년부터 내려온 오랜 관행에 따라 대검 부장 2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김병화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편의 제공 의혹 등이 불거져 나와 중도사퇴했다.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시행된 이후 후보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낙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제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나서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할당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경륜과 지식을 갖춘 적임자가 아니라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이용된다는 비난이 높았다.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안창호(서울고검장) 후보만 해도 지난 7월 김병화 후보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대법관 자리가 고되다는 이유로 고검장들이 고사해 인천지검장이던 김병화 후보가 천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안창호 재판관 후보도 아들 군 휴가 특혜, 부동산 취득 의혹 등으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가 국회에서 통과됐다. 검찰은 과연 적임자를 추천했는지 자문자답해 봐야 한다.

대법관 인선이 더는 검찰의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현재 대법관에는 여성이 1명밖에 없고 진보진영 법조인사도 배제돼 보수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낙마 파동 이후 후임 대법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짐대로 자질과 덕망을 갖춘 합당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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