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 상식’ 스스로 훼손한 다운계약서

[사설] ‘안철수 상식’ 스스로 훼손한 다운계약서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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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부인의 부동산 거래가 허위신고,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이 추석을 앞둔 선거 정국을 달구고 있다. 안 후보 부인이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2억원 남짓 싸게 산 것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게 논란의 줄거리다. 불·탈법 여부를 떠나 사실 우리 사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온 부동산 거래의 한 양태다. 이로 말미암아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면 예외 없이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 때문에 낙마하거나 곤욕을 치른 경우가 적지 않다.

안 후보를 둘러싼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되는 높은 사회적 도덕성일 것이다. 일각에선 2001년 당시 법령을 들춰가며 그의 다운계약이 적법이고, 탈세가 아닌 절세였다는 항변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대선주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고 과시해 온 인사가 안 후보라는 점에서 그런 반론은 군색하다. 자신의 저서를 통해 탈세 행위 엄단 등 경제 정의 구현을 강도 높게 외쳐온 인물이 안 후보 아닌가. 그런 그의 과거 행적에 다운계약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자신에게 무한한 기대감을 내보여 온 표심에 크든 작든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제기된 재건축 입주권, 일명 ‘딱지’ 매입과 전세살이 발언 논란까지 감안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안 후보는 그간의 의혹들에 대해 보다 소상하고 진솔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나쳐 가듯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모습으로는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대선후보라면 모름지기 크든 작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할 책무가 있으며, 그것이 안 후보가 말한 상식의 정치일 것이다.

2012-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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