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년 나이 늘어난 만큼 더 일할 수 있어야

[사설] 장년 나이 늘어난 만큼 더 일할 수 있어야

입력 2012-10-25 00:00
업데이트 201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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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고령화 시대에 맞게 개정돼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55세 미만)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을 정도로 장수시대에 접어들었다.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50대 후반뿐 아니라 60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만큼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고용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창 일할 수 있는 40대를 가리키는 장년(壯年)이 50대 이상의 장년(長年)으로 개념이 바뀐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50대 이상은 노동연령이 고령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걷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도 취업의사가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연령이 확장된 만큼 건강검진·산업재해·근로조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장년근로자들에게 15~3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권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고용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년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2의 인생을 대비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년근로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주니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고령자 퇴출, 임금 삭감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

이번 조치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는 머리를 맞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시간 감소로 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정년이 연장되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2-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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