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합법노조의 길 가는 게 마땅하다

[사설] 전교조 합법노조의 길 가는 게 마땅하다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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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노조냐 법외노조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중대 기로에 섰다. 고용노동부가 그제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규약을 한달 안에 고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998년 합법노조가 된 후 14년 만에 ‘불법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전교조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규약을 바꾼다면 물론 합법노조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교조는 이참에 노조규약 수정과 함께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명실상부한 합법노조로 새롭게 출발해야 마땅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원노조법도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현실이 이럴진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전교조 탄압’이라고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어떤 이유와 명분을 들이대도 법은 일단 지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의 정신은 참교육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단 한 명의 해직교사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부의 최후통첩을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하게 해고된 교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전교조의 몫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조, 그것도 학생들에게 법치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는 교원 집단으로서 준법(遵法)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또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덕목이다.

전교조는 이제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는 대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연후에 현행 법이 정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개정운동에 나서든지 노조탄압을 호소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기득권집단화됐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새삼 주문하기도 진부한 노릇이지만 한때 9만명이 넘던 조합원 수가 왜 지금은 6만여명에 불과한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너무나도 그악하게 정치·이념투쟁에 매달려 온 것은 아닌가. 참교육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2013-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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