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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에 아직도 금품 요구하는 공직사회

[사설] 자영업자에 아직도 금품 요구하는 공직사회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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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중소사업자와 공무원 간에 뒷돈 거래와 향응 제공 등의 부패고리가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1000명에게 ‘정부부문 부패실태’를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5.5%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답했다.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면 요청한 업무 처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었다. 열에 일곱 명은 이로 인해 ‘정부부문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영역이 복지와 환경, 건설 등 인허가 분야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 업종은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대면이 많은 곳으로, 비리의 사슬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업자들이 공무원에게 건넨 금액이 30만원 안팎인 것으로 조사돼 적은 금품 거래가 많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에서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다면 공무원이나 사업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직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을 부단히 했다지만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최근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최상의 지표라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의 문제점이 공무원뿐 아니라 청탁을 하는 일반인에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사회는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아도 엄정히 처벌하는 추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 민원인이 금품을 건네도 뿌리칠 수 있는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들도 봉투를 주고 향응을 제공해야만 민원이 해결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이들 취약한 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은 물론 부패고리를 끊을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갖추기 바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2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4-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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