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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 보호 주민번호 개선책이 관건이다

[사설] 개인정보 보호 주민번호 개선책이 관건이다

입력 2014-01-30 00:00
업데이트 2014-01-3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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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번호를 대신할 단기적 방안 말고도 주민번호와 발행번호 분리 등 새로운 개인식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주민번호에 출신지 등 인권침해 내용을 담고 있고, 노출되면 되돌릴 수 없어 2,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행 주민번호제는 1975년 개편된 이후 사용 중이다. 도입 당시 국민 개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정보가 축적되고 활용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번에 발생한 1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단적인 예다. 그동안 정부는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강구해 왔다. 아이핀(I-PIN) 및 휴대전화 인증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주민번호 수집을 전제로 운영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이 판가름나고 있다. 주민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면 주민번호를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궁여지책으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금융과 부동산 부문은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주민번호를 쓰지 못하면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회용 가상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번호 체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주민증에 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고, 이미 전 국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태라는 점 때문이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라는 행정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의 주민번호 체계는 행정편의 관점에서 도입됐지만 지난 40년간 개인 정보와 관련한 환경은 많이 변했다. 온라인상에는 온갖 개인정보가 떠다니고,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기본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번호 체계를 새 방식으로 바꾸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시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또 다른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문과 혈액형 등 긴요한 개인 정보는 담아야 하지만 과도한 정보는 줄여야 한다는 등 각종 개선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일본·독일의 경우 우리의 주민번호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는 담지 않는다.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는 바꿀 수도 있다. 정부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의 개선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길 바란다.
2014-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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