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 방통위원장 후보 의혹 명백히 석명해야

[사설] 최 방통위원장 후보 의혹 명백히 석명해야

입력 2014-04-02 00:00
업데이트 2014-04-0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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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시 한번 공직의 엄중함을 일깨워준 자리였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를 임대하고 1년에 150만 원씩을 받았다며 이를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취업도 하지 않은 딸이 1억 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딸의 예금이 일순간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금액 산정을 의뢰했다고 했다. 30년 가까이 법관생활을 한 이로서 누구보다 법적인 문제를 훤히 꿰뚫고 있을 터인데 이런 군색한 ‘해명’을 늘어 놓으니 민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세 차례나 대법관 후보에 오른 정통 법관에게서 석연치 않은 흠이 드러났으니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한결같은 눈높이를 감안하면 최 후보자는 흔쾌히 ‘적격’ 판정을 받기 어렵다. 더구나 방통위는 국회 의결을 거친 야당 추천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경력 부족’을 이유로 퇴짜를 놓은 마당 아닌가.

국회가 부적격 의견서를 채택해도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물론 없다. 국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고유의 업무 특성을 생각하면 방통위 수장은 여야 모두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은 인사가 맡아도 원만하게 끌어가기 힘든 자리다. 지금 방통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단말기유통법 국회 통과, KBS 광고 폐지·수신료 인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잇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또한 시급을 다투는 문제다. 하나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 통합·조정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최 후보자는 기왕에 평생 법관의 소신도 꺾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보다 결연한 자세를 보여줘야 마땅하다. 적어도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례적인 해명에 그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회 기부라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확고한 도덕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복마전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 단순히 인사청문회에 통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2014-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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