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전임자 전원 복귀하고 대화하라

[사설] 전교조 전임자 전원 복귀하고 대화하라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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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31명은 여전히 미복귀 상태인 만큼 향후 해고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의 이번 조치는 스스로 밝혔듯 전임자들의 대량해고는 피하면서 최소한의 집행력은 유지하겠다는 고육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레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감에 전달한 상태이니 아직 사흘의 유예기간이 남은 셈이다.

‘전임자 전원 미복귀’를 원칙으로 삼았던 전교조로서는 이번에 일부 복귀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부의 명령을 일부 수용했으니 교육부도 그게 걸맞게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정치판의 흥정과 무엇이 다른가. 참교육을 기치로 내세운 교원 단체라면 지양해야 마땅할 비교육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70조 1항 4호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교조의 최종 지위에 대해서는 물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일단 법외노조가 된 이상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외면해선 안 된다. 나머지 전임자들도 당연히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더라도 전교조 업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장중심 체제로 운영하면 된다.

전교조가 출범 당시의 정서적 환기력을 잃고 국민과 거리를 벌려 가는 것은 무엇보다 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 ‘위법(違法) 집단’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을 보이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언필칭 ‘전교조 탄압’ 운운하는 것은 허망하다.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미복귀 전임자 문제를 놓고 교육감들마저 갈등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볼썽사나운 일도 없다. 누차 지적한 바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책임이다. 전교조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지금 벌이고 있는 정치성 투쟁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전교조는 법외노조 이후 새로운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선악 이분법의 식상한 운동 패러다임부터 바꾸기 바란다. 하다못해 작은 시행령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법치정신부터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2014-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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