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개입 무죄”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사설] “선거개입 무죄”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입력 2014-09-12 00:00
업데이트 2014-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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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대선 당시 정치관여 혐의와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다. 한마디로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지 1년여 만의 판결이다. 일각에선 ‘어정쩡한 판결’,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검찰은 내부 진통과 갈등을 드러낸 사건 앞에서 최선을 다해 유죄 입증 노력을 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국기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일단 항소를 해서 법리 보강을 통해 2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어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에서 시달한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트위터 활동을 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경종을 울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정치적, 사회적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 개혁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국정원 내부문건인 ‘원장 지시·강조 말씀’이 공개되면서 본격화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댓글 의혹과 맞물리면서 혼란과 파장을 불렀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물러나는 등 권력 핵심의 외압 시비와 검찰의 항명 사태가 잇따랐다.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도 거셌다.

이번 판결이 국가 정보기관의 일탈 행위가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윤색·은폐되거나 소모적 논란으로 흐르는 일을 막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다만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원 전 원장의 혐의 내용을 증거와 진실에 입각해 수사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과거 검찰이 권력의 심기를 살피며 특정 수사를 축소·왜곡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권력이 연관된 사안에 대해 엄정중립의 잣대를 들이댔는지 의심을 받는 게 사실이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도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해 연제욱 전 사이버 사령관 등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윗선 개입이나 국정원과의 연계가 없는 개인 범죄로 결론지어 꼬리 자르기와 축소 수사 의혹을 샀다. 행여 국방부나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부조차 최고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선 긋기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해치는 중대 범죄다.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유죄만으로도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은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될 행위로 단죄를 받은 셈이다. 다만 선거법 위반 부분에 무죄가 선고돼 사실상 재판에서 진 검찰은 2심의 판단을 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려면 증거와 법리를 더 보강해 대비해야 한다.
2014-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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