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최소한에 그쳐야

[사설]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최소한에 그쳐야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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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수사기관의 사이버상 검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자료 열람,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검열이 증가한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사생활을 도 넘게 엿보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수사기관의 사이버상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 측면에서 기준이 엄격해야 할 것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한 건수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81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두배 수준인 1240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한 올해(8월 기준) 감청 건수도 전 정부 시절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이메일·메신저의 패킷감청 설비도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고 한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서 보듯 국민 사생활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사이버상에서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음해는 사회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최근엔 이념과 정파적 갈등에 따른 근거없는 폭로와 사실을 왜곡한 정책 비판, 악성 루머 등의 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대형 사안이 불거졌을 땐 이러한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사이버상에서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심리전이 작용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수사기관이 이를 방기한채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또한 수사당국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샅샅이 검열하고 감시하는 ‘빅 브라더’로 과장하고 호도해서도 안될 일이다. 최근 카카오톡의 검열 사태로 불거진 개인 대화의 보존 기간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서버에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이버 검열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지난 달 18일 검찰이 주관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정부기관 대책회의에서 검찰과 인터넷 업체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특정 논제와 관련한 단어를 입력한다고 해도 이 같은 우려는 상존한다. 수사당국이 어떤 해명을 내놓아도 국민은 그동안 자의적이고 관행적인 수사기관의 검열 행위를 경험하면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한 감청과 압수수색은 이같은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지는 정책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보다 엄격한 감청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집행도 최소화 해야 한다.
2014-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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