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사는 세금 내지 않을 특권 어디서 받았나

[사설] 목사는 세금 내지 않을 특권 어디서 받았나

입력 2014-11-28 00:00
업데이트 2014-11-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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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이다. 실제로 일정 소득 이상의 거의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 한데 유일하게 직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납세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인들이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국방과 교육, 근로의 의무는 이행하면서도 납세에서만은 종교라는 특수성을 앞세워 지금껏 의무 이행을 외면하거나 거부, 기피해 왔다.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힘입어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으나 개신교 일부 교단의 거센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제 개신교 4개 교단과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단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개신교 일부 교단 측 인사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극력 반발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간담회에서 개신교 측 몇몇 인사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종교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총선에서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등등의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딱한 노릇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은 사회보장기금 형태로 성직자들에게 연방세를 물리고 있고, 독일은 신도들의 소득세에 8~9%의 종교세를 물려 이 재원을 성직자의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납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은 아예 일반 국민과 똑같이 근로소득세를 물린다. 정부는 교계의 거부감을 감안해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세금을 물릴 계획이건만 이마저 일부 목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성직자 38만여명 가운데 면세점을 넘는 과세 대상이 8만명에 불과하고, 이들도 필요경비 80% 공제 등으로 인해 세금이 일반 근로자 소득세의 10~20%에 그칠 상황이건만 이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 거부는 특권 요구와 다를 바 없다. 황차 종단의 재산 등에도 세금을 물릴 것을 우려해 미리 방어벽을 쌓는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는 종교의 본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자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만 안겨 주는 일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종교인 과세 문제를 제기한 뒤로 46년 된 이 논쟁을 이젠 끝내야 한다.
2014-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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