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배구조 모범규준’ 규제완화 역행 아닌가

[사설] ‘지배구조 모범규준’ 규제완화 역행 아닌가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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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려고 추진 중인 ‘모범 규준’을 놓고 말이 많다.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따르면 금융사는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추천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또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외이사의 평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일부터로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재계와 제2금융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모범 규준은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이 극심한 알력을 빚었던 ‘KB금융 사태’ 때문에 만들어졌다. KB금융이나 KT, 포스코 같은 기업은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 사실상 ‘주인이 없는 회사’다. 그렇다 보니 CEO 선임 때마다 정권 또는 정부가 관여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다. 그 결과 낙하산 경영진끼리 다투는 일이 잦았고 조직이 크게 흔들렸다. 특히 높은 임금을 받는 사외이사들이 특정 학맥과 인맥에 얽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앞서 그런 폐단을 지적하면서 사외이사 제도를 강도 높게 개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제는 모범 규준이 대주주가 있어서 경영권이 확립된 생명·화재·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려는 데서 생기고 있다. 상법에는 대표이사 선임 권한은 이사회가 갖고 있고 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는 주주총회가 선임하게 돼 있다. 또한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행정지침 격인 모범 규준은 상위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범 규준이 금융회사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볼멘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규제나 관치는 무조건 배척할 대상은 아니다.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범 규준을 관치라고 나무랄 것도 없다. 사외이사의 무능과 전횡은 규제 강화로 개혁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일괄 적용은 책상머리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쥔 금융사는 그 경영권을 존중하는 게 관련 법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오너가 있는 회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즉각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도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면 옥상옥이 되거나 도리어 경영상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다 문제 없는 곳까지 건드려 문제를 일으킬 이유는 없다. 규제를 강화할 곳과 강화하지 않을 곳, 풀어 줄 곳을 잘 가려서 선별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2014-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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