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그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및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고치는 등 20개 부문 개선 방안을 담았다. 그간 드러난 지방자치의 고질을 치유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방전 격이다. 그러나 서울·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추진 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술 계획을 거부할 뜻을 비치는 등 정파 간 논란이 뜨겁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고양하긴커녕 중앙정치 뺨치는 정쟁과 특권 누리기가 체질화된 ‘그들만의 지방자치’는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한다. 여야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구체적 지방자치 수술안을 절충해 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성년(成年)을 훌쩍 넘긴 지는 오래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후 1995년 단체장의 주민 직선제가 부활한 지 올해 20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나이만 어른이지 미숙아 단계에서 퇴행적인 모습도 자주 연출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과는 동떨어진 호화 청사 건립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들을 보라.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데도 마구 전시성 사업을 벌이는 단체장들도 부지기수였다. 수술 방식을 둘러싼 각론상의 이의 제기는 경청해야겠지만, 지방자치제의 전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직선제로 ‘정치교육감’이 양산돼 초중고 교육 현장이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간 서로 당적이 다른 시·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들이 사사건건 부딪치기 일쑤였다. 복지 정책을 집행하면서 어느 단체장이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앞세우면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최우선하는 식으로 엇박자를 낸 게 대표적 사례다. 지발위도 이를 감안해 교육감·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나 간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직선제 대신 직선으로 선출된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안도 대안에 포함시켰다. 새정치연합 측이 “교육감 선거를 없애겠다는 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고 지레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발위 안을 입법화해 결실을 맺는 일은 정치권의 몫이 아닌가.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기초의회 폐지 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짚어 봐야 한다. 서울과 광역시의 구·군의회는 어차피 대도시 전체가 같은 생활권인데 광역의회와 별도로 옥상옥처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대부분 생업을 갖고 있는 기초의원들 일부가 이런저런 인허가 비리까지 저지르거나 외유성 해외 시찰로 물의를 빚으면서 무용론을 부추긴 건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종밭 격인 기초의회를 폐지하기보다는 다른 견제 장치로 의원들의 일탈을 막는 게 낫다는 반론도 설득력은 있다.
지금 국민들은 비효율 고비용의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고스란히 이식되고 있다는 데 절망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6·4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가 앞다퉈 주장하다 슬그머니 거둬들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초의원을 무급 명예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중앙정치에 예속된 기초의회의 정상화 방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성년(成年)을 훌쩍 넘긴 지는 오래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후 1995년 단체장의 주민 직선제가 부활한 지 올해 20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나이만 어른이지 미숙아 단계에서 퇴행적인 모습도 자주 연출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과는 동떨어진 호화 청사 건립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들을 보라.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데도 마구 전시성 사업을 벌이는 단체장들도 부지기수였다. 수술 방식을 둘러싼 각론상의 이의 제기는 경청해야겠지만, 지방자치제의 전면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직선제로 ‘정치교육감’이 양산돼 초중고 교육 현장이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간 서로 당적이 다른 시·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들이 사사건건 부딪치기 일쑤였다. 복지 정책을 집행하면서 어느 단체장이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앞세우면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최우선하는 식으로 엇박자를 낸 게 대표적 사례다. 지발위도 이를 감안해 교육감·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나 간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직선제 대신 직선으로 선출된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안도 대안에 포함시켰다. 새정치연합 측이 “교육감 선거를 없애겠다는 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고 지레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발위 안을 입법화해 결실을 맺는 일은 정치권의 몫이 아닌가.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기초의회 폐지 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짚어 봐야 한다. 서울과 광역시의 구·군의회는 어차피 대도시 전체가 같은 생활권인데 광역의회와 별도로 옥상옥처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대부분 생업을 갖고 있는 기초의원들 일부가 이런저런 인허가 비리까지 저지르거나 외유성 해외 시찰로 물의를 빚으면서 무용론을 부추긴 건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종밭 격인 기초의회를 폐지하기보다는 다른 견제 장치로 의원들의 일탈을 막는 게 낫다는 반론도 설득력은 있다.
지금 국민들은 비효율 고비용의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고스란히 이식되고 있다는 데 절망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6·4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가 앞다퉈 주장하다 슬그머니 거둬들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초의원을 무급 명예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중앙정치에 예속된 기초의회의 정상화 방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014-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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