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비선 수사’ 국민 의혹없이 마무리해야

[사설] 검찰 ‘비선 수사’ 국민 의혹없이 마무리해야

입력 2014-12-18 00:00
업데이트 2014-12-1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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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동향 문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그제 저녁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 경정은 물론 박지만 EG 회장을 비롯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정윤회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건에 등장한 핵심 인물 대부분을 소환, 조사한 끝에 박 경정을 문서 유출의 핵심 근원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종합해 보면 유출된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말을 박 경정이 면밀한 확인 절차 없이 작성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이 허위이고 ‘강남 비밀회동’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씨와 소위 ‘십상시’들이 실제 비밀회동을 했다면 개인이나 업무용 휴대전화가 아닌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검찰은 차명 휴대전화의 존재를 밝혀내지 못했다.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찰 수사 결과, 의혹이 밝혀지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무는 형국이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살아 있는 권력을 조사하는 것인 만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윤회 문건’ 내용을 ‘찌라시 수준의 루머’로 단정했다. 검찰 수사도 국정농단의 구체적 내용이나 비선조직의 실체 규명보다는 문건 자체의 유출 경위에 맞춰졌다. 문건 유출 수사과정에서도 ‘제3자에 의한 유출설’ 등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애초부터 지목한 박 경정을 유출 주범으로 체포했다.

유출된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해 비서실장에게 보고됐고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것이다. 비선세력들의 국정농단 상황이 상세하게 적힌 문건내용을 확인할 책임은 검찰에 있음에도 애써 눈을 감은 흔적이 많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엔 약하고, 죽은 권력엔 강하다는 항간의 비아냥거림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최모 경위와 관련해 편파 강압수사 의혹과 함께 회유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행위는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12~13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신뢰한다’는 응답이 28.2%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63.7%나 됐다. 수사 초기부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 이유는 바로 검찰에 있다. 조만간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 발표를 하게 된다. 지금의 분위기로선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였다는 항간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국론은 또 양분될 가능성도 크다. 살아 있는 권력에 매섭게 채찍질하는 그런 검찰을 보고 싶은 것이 많은 국민들의 심정이다.
2014-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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