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유엔 안보리 北 인권 의제화에 발맞춰라

[사설] 국회, 유엔 안보리 北 인권 의제화에 발맞춰라

입력 2014-12-24 00:00
수정 2014-12-2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며칠 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인권이란 인류의 ‘보편적’ 권리임을 국제사회가 거듭 확인한 형국이다. 이는 북한 정권과의 관계개선 필요성 등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북한 인권 문제는 당분간 덮어 둬야 한다는 허위 의식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국회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연내에 처리해 북한 주민의 절박한 인권을 돌보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북의 인권상황을 공식 의제화한 안보리의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는 11개국에서 나왔다.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국 중 3분의2를 웃돌았다. 지난번 유엔 총회 본회의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도 회원국 116개국이 찬성표를 던쳐 압도적 비율로 통과됐었다. 물론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긴 했다. 하지만 ‘기를 쓰고’ 반대 토론에 나서지는 않았다. 대내적으로 인권을 탄압한 전비(前非)가 있는, 두 나라가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북의 인권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이어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화한 것은 이념을 떠나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이 문제를 다루라는, 일종의 ‘정언적(定言的) 명령’인 셈이다.

그런데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딱한 노릇이다.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유엔에서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가 나왔지만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그간 공방만 무성했다. 혹여 북한 지도부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면 더욱 한심한 일일 게다. 이를 꼭 종북적 자세로 매도할 순 없겠지만, 북한 정권의 속성에 무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 우리의 몇몇 정부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는 입을 다문 채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 세습체제 유지를 최우선시하는 북한은 주민은 굶기더라도 필요하면 언제든 서해상 무력도발이나 핵실험 등을 서슴지 않았지 않은가.

이번 안보리 표결 이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한층 강해질 게다.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앞으로 3년간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도적 문제인 인권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인 북한 주민의 처지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국제 여론에 발맞추지 않고 앞으로 안보리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중·러를 설득할 수 있겠나. 국회가 연내에 북한인권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이유다. 여야는 각기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열린 자세로 속히 절충해 내길 기대한다.
2014-12-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