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늦출 일 아니다

[사설]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늦출 일 아니다

입력 2014-12-25 18:04
업데이트 2014-1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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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원전반대그룹’이란 해커가 원전 파괴 협박과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어제 긴급 국가사이버안보위기 평가회의를 열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산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5일 내부 자료를 유출하면서 크리스마스부터 3개월간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한 10여만장의 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했다. 원전반대그룹이 원전 도면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할 때 사용한 인터넷주소(IP)의 접속 지역이 중국 선양(瀋陽)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에 한수원 내부 자료를 올렸던 지난 15일 해당 트위터 ID에 접속한 IP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선양의 가상사설망(VPN) 업체로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다. 검찰의 발표가 맞다면 지난 3월 20일 농협·언론사 전산망 공격 등 지난 5년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만도 일곱 번째다.

북한 소행 여부를 떠나 사이버 공격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과 혼란을 야기함에도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전산망 관리의 최대 문제점은 신속하고 종합적인 통합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국가·공공기관은 국정원이, 국방 분야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 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각각 나눠 맡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러시아는 연방보안국, 일본은 총리실과 내각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를 담당한다.

정치권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법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그 주체가 국정원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쟁거리다. 여당의 주장대로 컨트롤타워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면 국정원이 최적이지만 정보 독점이 심화될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국정원은 정치 공작의 전례도 적지 않아 사이버 안보의 사령탑이 될 경우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2011년 확대 개편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정황이 부분적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권력 남용 및 정치 개입에 대한 안전판 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 됐다. 민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민간 사찰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정치권은 관련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정보 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민·관·군 합동의 컨트롤타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하루빨리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2014-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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