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수당 없애는 건 어떤가

[사설]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수당 없애는 건 어떤가

입력 2015-05-19 18:00
수정 2015-05-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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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관련해 쓰라고 받은 활동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갖다 주거나 아들의 해외유학비로 썼다고 당당하게 털어놓는 어이없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제 공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받은 직책비 일부를 아들의 유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냐”고 묻자 신 의원은 한술 더 떠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유용해 놓고 이런 답변을 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도 지난 1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 4000만~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서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해명했다. 홍 지사도 공무(公務)에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셈이다.

직책비나 대책비 모두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말한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별업무 경비다. 일반 상임위원장은 매달 1000만~2000만원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은 4000만~50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식사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등에 주로 쓰인다. 재량권은 줬지만 특수활동비를 제 맘대로 돌려 쓰는 것은 공금 횡령과 다를 바 없다. 누구의 감시·감독도 받지 않는 ‘눈먼 돈’으로 돼 버린 상황이니 다른 상임위원장들도 별 차이 없이 유용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2013년 2월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억울할 것 같다. 그는 헌법재판관 재직 때 매달 400만원씩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국회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끝에 낙마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격’과 다를 게 없다.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아이 유학비로 가져다 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잘못됐다고 질타했으니 누가 봐도 코미디다.

연간 90억원에 달하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필요할 수 있지만 사적인 유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집행 규정과 범위 등을 정하고 활동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가 활동비를 남몰래 써야 할 이유도 없으니 영수증 첨부 등 증빙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일지 모른다.
2015-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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