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10%를 이미 넘어 버린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시 공부를 포함해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는 116만명에 이른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기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내년 이후의 고용 전망을 한마디로 ‘청년 고용절벽’이라고 명명한 것이 결코 과장일 수 없다. 그럼에도 절박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 실업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가깝게는 청년 일자리 대책, 멀게는 경제 활력의 회복에 필수적인 국회의 협력은 아예 기대를 접은 듯한 느낌이 짙다는 뜻이다.
정부는 대책에서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만든다고 했다. ‘청년 백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그것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7만 5000개에 그치고, 12만 5000개는 인턴이거나 시간제에 가깝다. 공공 부문의 경우 한정된 일자리조차 모든 구직자에게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와 간호사,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가 채용 예정 인원의 4분의3을 차지한다. 민간 부문은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정규직 일자리 3만 5000개를 늘린다지만, 이 가운데 3만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한 인건비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이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허수나 다름없다.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가릴 것 없이 일자리 대책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국회라는 장벽에 갈 길을 잃은 탓이다.
정부가 국회를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속내를 살펴보면 무리가 아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9대 국회 들어 2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것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법안뿐이다. 정당마다 선거철만 되면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의원들도 다투어 개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홍보로 그쳤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청년고용특별법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서비스 기업의 85%가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법이 시행되면 30% 이상의 기업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3년째 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의 도움 없이 정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청년 실업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야당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지 않는 정당에 어떤 청년 유권자가 지지를 보내겠는가.
정부는 대책에서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만든다고 했다. ‘청년 백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그것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7만 5000개에 그치고, 12만 5000개는 인턴이거나 시간제에 가깝다. 공공 부문의 경우 한정된 일자리조차 모든 구직자에게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와 간호사,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가 채용 예정 인원의 4분의3을 차지한다. 민간 부문은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정규직 일자리 3만 5000개를 늘린다지만, 이 가운데 3만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한 인건비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이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허수나 다름없다.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가릴 것 없이 일자리 대책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국회라는 장벽에 갈 길을 잃은 탓이다.
정부가 국회를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속내를 살펴보면 무리가 아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9대 국회 들어 2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것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법안뿐이다. 정당마다 선거철만 되면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의원들도 다투어 개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홍보로 그쳤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청년고용특별법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서비스 기업의 85%가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법이 시행되면 30% 이상의 기업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3년째 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의 도움 없이 정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청년 실업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야당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지 않는 정당에 어떤 청년 유권자가 지지를 보내겠는가.
2015-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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