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영장, 여론몰이식 수사는 경계해야

[사설] 이재용 영장, 여론몰이식 수사는 경계해야

입력 2017-01-16 22:28
업데이트 2017-01-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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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지만 여론 의식한 무리한 수사도 안 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빼들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죄)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불러 22시간 동안 조사하고서도 나흘간이나 신병 처리를 결정짓지 못했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하다는 뜻이다. 한때 불구속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으나 특검이 정공법을 택한 것은 이 부회장을 풀어 주면 자칫 이번 뇌물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을 옭아맬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인 듯하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한 특검보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특검의 결정에 대해 재계 등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검이 대통령 뇌물죄 처벌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기업인을 제물로 사용하는 ‘기업 특감’에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쉽게 결정짓지 못한 것은 현 경제 상황과 각계의 우려를 들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했다는 일종의 명분 쌓기용일 수도 있지만, 뇌물죄 입증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다툴 부분이 많은 만큼 뇌물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법원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청탁→합병 성사→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으로 일이 진행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합병 성사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낸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특히 영장 청구가 마치 징벌의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신분이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는 원칙도 세워야 한다. 모든 피의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벌 총수라서 봐줘서도 안 되지만 여론을 의식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돈을 지원한 시점이 합병 전이 아니라 합병 이후라는 점에서 먼저 뇌물을 주고 나중에 대가를 얻어내는 통상적인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 이를 근거로 삼성 측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합병 이전에 최씨 일가 지원에 합의했는지, 합병 문제를 대통령과 논의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삼성 측과 법원에서 격렬하게 다툴 상황을 염두에 뒀는지 궁금하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에 성공하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역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반대로 실패하면 최종 타깃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017-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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