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기술탈취 막게 특허법 등 정비 서둘러야

[사설] 中企 기술탈취 막게 특허법 등 정비 서둘러야

입력 2018-02-12 22:44
수정 2018-02-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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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 한도를 최대 10배로 강화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 갑질 횡포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적폐다. 당정이 중기 기술 거래에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범죄행위’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90% 이상 일자리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날로 먹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미미했다.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중 7.8%에 해당하는 644개사가 기술 탈취를 경험했다. 피해 금액만 1조원에 이르렀다. 기술 탈취는 금전 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 사다리를 끊어 놓는다. 이를 방치하면 대기업 독과점 구조가 더 공고해져 산업 전체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어렵겠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기술에 대한 제값을 받고 대기업은 혁신 아이디어를 얻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때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기술 탈취 손해 배상액을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 한도를 놓고 벌써 공방전이 뜨겁다. 고작 배상 한도를 10배로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도둑맞고 뒷북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 계열화한 현재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하면 특허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한국에서 특허제도 손해배상 평균액이 6000만원인데 특허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금액의 7~8배 정도는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허 침해를 규명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액이 낮으니 기술 침해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미 발의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8-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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