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고발자 명단’ 해당 기업에 알려준 고용부

[사설] ‘내부고발자 명단’ 해당 기업에 알려준 고용부

입력 2018-05-03 22:58
수정 2018-05-0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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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이 넷마블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고발한 직원 명단을 회사 측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갑질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가는 가운데 이유야 어쨌든 정부 기관이 과로사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를 해당 회사에 알렸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사인 넷마블은 2016년 직원 한 명이 목숨을 끊고, 2017년에는 다른 직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과로사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일부 직원들은 연장근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넷마블을 고용부에 고발했다. 직원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했고, 연장근무 시간과 내역이 담긴 자료를 내면서 고용부에 익명 보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관악지청은 조사 과정에서 넷마블 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자 어쩔 수 없이 증거 자료인 고발장 일부를 보여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그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넷마블을 둘러싼 의혹은 추후에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관악지청이 내부고발자 명단을 넷마블 측에 알려 줬다는 점이다.

내부고발자는 기업체나 정부 기관 구성원이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갑질·부정부패·비리·불법·예산낭비 등을 폭로하는 사람이다. 1990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나 1992년 육군 백마부대 이지문 중위의 군 부대 부재자 부정투표 폭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직 내 갑질이나 부정부패, 비리가 내부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1%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제보 이후 고발자는 ‘부적응자’나 ‘배신자’로 낙인찍히거나 주변의 따돌림으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직 내 비리와 부정을 줄이려면 내부 제보자가 많이 나와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가적인 보호 장치마저 미흡한 게 우리 현실이다.

제보자가 부정·부조리에 저항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무다. 그런데도 정부 조직인 고용부가 민간 기업체에 고발자 명단을 알려 줬다는 것은 어떤 명분에서였든 용인할 수 없다. 이번 일은 내부고발 사건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조직에 만연한 공익제보 무력화 기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시범케이스 삼아 엄중히 처리하기 바란다.
2018-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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