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계제로’ 한·일 관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사설] ‘시계제로’ 한·일 관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입력 2019-01-06 22:44
수정 2019-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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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논란 실무협상서 시비 가려 강제징용 보상도 양국 지혜 짜내야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달 동해상에 벌어진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강제징용 압류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양국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에 놓였다.

초계기 레이더 문제는 세 가지 사실만 따지면 된다. 첫째,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발사했는지 여부다. 둘째,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150m로 이내로 접근한 것이 국제법으로 위법인가다. 셋째,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무선으로 문의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초계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 함정이 탐색레이더만 운용했지 추적레이더는 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국가민간항공협약을 인용하며 초계기의 비행고도 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방부는 일본측이 시도한 통신은 잡음이 심해 광개토대왕함에서는 명확히 들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양국은 실무 협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한·일 간 안보 공백이 발견되면 그것을 메우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양국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구성하는 우방국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일본은 이 문제를 국내의 정치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도 한·일 정부가 나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에 대해 압류가 이뤄지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 제기는 물론 일본내 한국 기업들에 관세 부과 등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게 아니라 한·일 정부와 기업(2+2)이 공동으로 인권재단을 설립해 포괄적으로 피해자 보상·지원 사업을 펴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게 걸림돌이지만, 일본측 가해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도록 국제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부는 사사건건 대립할 게 아니라 한·일 관계가 더이상 악화하지 않고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9-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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