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한진칼 제한적 경영참여 결정 바람직하다

[사설]국민연금 한진칼 제한적 경영참여 결정 바람직하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2-01 17:14
수정 2019-02-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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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항공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서 “(대한항공의 경우) 사안이 악화한다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경영참여 사례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첫 대상이 됐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것은 ‘10% 룰’이 배경이 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11.56%, 한진칼의 7.34%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면 1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신 정관 변경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에는 많이 떨어지지만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이사해임 등 적극적 경영참여에 반대한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인데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시작됐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재계와 보수층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연금을 수단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관치(官治)가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제 “이번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하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색깔론도 등장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 행위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주가 자기 몫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총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이 것이야 말로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다.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현 구조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상설화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정치적인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당장 구조 개혁이 쉽지 않다면 해외처럼 외부 민간운용사나 위원회에 기금 운용을 맡기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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