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위농협 등 지역 조합장 선거 불법 엄단해야

[사설] 단위농협 등 지역 조합장 선거 불법 엄단해야

입력 2019-03-03 22:12
수정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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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장 1343명을 뽑는 오는 13일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27일까지 불법행위 220건이 적발돼 298명이 검거됐다. 금품선거로 적발된 인원만 202명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 어려움을 겪는데 조합장 후보자들이 이권에만 눈이 멀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단위조합은 농업·수산·산림업 종사자들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 만든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장은 최우선적으로 지역 산업 진흥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이권을 챙기거나 향후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4년 임기 동안 억대 연봉을 받고 각종 사업권과 조합 인사권을 휘두르는 등 막강한 권한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과열 양상을 빚어 왔다. 특히 금품선거 문제가 심각하다. 선거에 나서려면 후보자가 2억~3억원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단위조합은 조합원수가 수백에서 수천 명에 불과하고 유권자들이 각종 인맥에 얽혀 있어 비밀리에 금품을 주고받으면 적발하기 어렵다. 이번에 200건 이상 적발됐지만, 실제 불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명이 금품선거로 적발됐는데 10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을 볼 때 엄벌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단위조합장 선거는 전 국민이 관심을 쏟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등과 달리 국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위탁관리를 맡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더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감시·단속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19-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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